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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로 인해 증여 정책에 부쩍 관심이 많은 부산 사는 진선생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의 위택스 취등록세 납부 및 홈택스 셀프 증여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평소 정기적으로 세무사에게 세법 상담을 받아오던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증여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수개월 전 올린 포스팅에서 부담부증여로 부동산 매물 1개를 증여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부담부증여는 세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되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동산 지분만 먼저 무상증여받기로 하였다

1. 증여 물건과 증여가 액 산정

해당 물건은 부산의 센텀시티에 위치해있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11.95억 수준이다

(CMA 계좌에만 돈을 넣어놓아도 이자가 나오는데, 생각하기 번거롭다면 그냥 일시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위택스 납세고지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세금 납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증여신고 시에 별첨해줘도 좋을 것 같다​​

3. 홈택스 증여 신고

5. 신고서 제출

신고의 마지막 탭이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6.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신고를 완료했다고 끝이 아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해당 탭에서는 증여신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해 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추가로 등기부 등본이 들어가면 좋다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6개월 내로 연락 준다고 한다)

4. 진선생의 Comment

이것으로 1.5억 원 상당 부동산 지분의 무상증여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비록 법무사 비용으로 40만 원 상당을 주면서 서류 검토 작업을 맡겼지만, 다음번에는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 관련 서류 업무를 직접 해보고자 한다(반나절 가량 소요 예정)

추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를 통한 실제 절세 사례와 동생 네의 부동산 무상증여 관련 포스팅을 개제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금융/부동산 재테크 외에도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부산 사는 진선생의 부동산 지분 증여 관련 홈택스/위택스 세무업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다

(더 많은 절세/절약 포스팅을 보고 싶다면 이웃추가와 댓글, 공감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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