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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에 세금 뜯기는 것이 아까워 절세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부산 사는 진선생입니다

오늘은 무상증여 한도, 부부간 주식 증여, 부자간 부동산 지분 증여에 이어 자녀에게 무상 현금 증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무상증여가 가능한 금액으로는 10년 단위 2천만 원이다

※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현금은 10년간 5천만 원이지만, 결혼을 할 경우 1억 원을 추가 증여 가능하다

나의 경우, 최근 자녀 주식계좌로 굴리던 국내상장미국ETF를 매도 후 예수금을 전액 이체하였더니, 연금계좌 연간 18백만 원 한도에 8백만 원까지 밖에 증여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10연간 무상증여 가능한 20백만 원 중 추가 증여 가능한 12백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추가로 증여할 예정이다

6. 진선생의 Comment

사실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고 작년 초부터 준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뽐뿌가 와서 사게 된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어 증여 시점을 놓치고 있었다

만약, 올해가 아닌 내년에 증여를 하고자 하였다면 연금계좌 납입한도(연간 18백만 원) 때문에 또 1년 더 미뤄질뻔했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에 8백만 원 증여를 하였고, 내년 초에 또 한 번 12백만 원 증여를 할 예정이다

보통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천만 원 무상증여 한도에서 조금 더 초과된 2,010만 원 정도를 증여해두면

10만 원에 대한 증여세인 1만 원을 납부하고,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하기가 쉽다고 하니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그럼, 오늘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부산 사는 진선생과 함께 금융 재테크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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