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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아닌 NFT는 수집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확인을 목표로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예술품과 같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증표처럼 단일하게 존재하는 성격이 뚜렷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기존에 NFT시리즈 발행, 분할 판매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오던 NFT 프로젝트는 이제 투자증권의 성격을 띠기에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NFT프로젝트를 이어오던 기업들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NFT 사업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서 NFT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자들도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주최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 현장

최근 이러한 규제에 변화에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규제 대응 및 준비를 위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규제와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탄하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발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NFT프로젝트를 이어가기 위한 기업들은 사업 모델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NFT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탐구하고 단순히 수집품이나 예술품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FT를 이용한 구독 서비스,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가상 이벤트 티켓팅, 교육, 소셜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NFT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NFT를 경제적 가치 외에도 교육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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