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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로 인해 증여 정책에 부쩍 관심이 많은 부산 사는 진선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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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의 위택스 취등록세 납부 및 홈택스 셀프 증여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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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정기적으로 세무사에게 세법 상담을 받아오던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증여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수개월 전 올린 포스팅에서 부담부증여로 부동산 매물 1개를 증여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는 상태이므로, 부담부증여는 세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되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동산 지분만 먼저 무상증여받기로 하였다

1. 증여 물건과 증여가 액 산정

해당 물건은 부산의 센텀시티에 위치해있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 11.95억 수준이다

(CMA 계좌에만 돈을 넣어놓아도 이자가 나오는데, 생각하기 번거롭다면 그냥 일시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위택스 납세고지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세금 납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증여신고 시에 별첨해줘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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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 증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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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서 제출​

신고의 마지막 탭이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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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신고를 완료했다고 끝이 아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해당 탭에서는 증여신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해 본 결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추가로 등기부 등본이 들어가면 좋다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이라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6개월 내로 연락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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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선생의 Comment

이것으로 1.5억 원 상당 부동산 지분의 무상증여에 대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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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법무사 비용으로 40만 원 상당을 주면서 서류 검토 작업을 맡겼지만, 다음번에는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 관련 서류 업무를 직접 해보고자 한다(반나절 가량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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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를 통한 실제 절세 사례와 동생 네의 부동산 무상증여 관련 포스팅을 개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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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금융/부동산 재테크 외에도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부산 사는 진선생의 부동산 지분 증여 관련 홈택스/위택스 세무업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다

(더 많은 절세/절약 포스팅을 보고 싶다면 이웃추가와 댓글, 공감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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