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금융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절세까지 알아보고 있는 부산 사는 진선생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과세 한도 특례 조항으로 인한 증여세 면제 한도의 변화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겠다
2년 내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을 한 부부라면 정독해 보시길 추천한다
1. 증여세 면제 한도(개정)
기존 세법상 증여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부부는 최대 6억, 부모 자식 간에는 최대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그 외에는 1천만 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였다
출처 : 국세청
하지만, 올해부터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 해당 사건 발생 2년 내에는 부모 자식 기준 5천만 원에서 1억을 추가 증여가 가능하도록 증여세 과세특례가 개정되었다
2. 결혼/출생 2년 내 증여 받는 경우
그렇다면 실제로 증여를 받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증여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1.5억, 어머니로부터 1.5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1.5억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년 내에 결혼한 자 혹은 출산자를 기준으로 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1.5억씩 받을 경우,
1.5억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 다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남편과 아내가 각각 1.5억씩 받고, 추가로 직계비속 0.1억씩 받는다면 최대 3.2억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좌측 : 1.5억 증여 / 우측 : 3억(1.5억+1.5억) 증여
증여세 과세 기준표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은 1억 이하 10%(누진공제 0원), 1억 초과~5억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이다
즉, 1,5억에 대해서 20% 세율인 3천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데 여기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2천만 원에 대해 3%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 60만 원을 감한 194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3. 진선생의 Comment
앞서 증여세 면제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핵심만 간략하게 알아봤다
현재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빠르면 내년에 기존 한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무상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천금같은 내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통상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요구하는데... 그래도 절세를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다)
공모주로 용돈벌이 포스팅만 하던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냐고?
나의 딸은 올해 7월 15일을 기점으로 딸이 만 2세가 되기 때문에 7/15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만 기존 5천만 원에서 추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제하게 될 증여와 관련된 포스팅의 빌드업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증여세는 위택스 / 증여신고는 홈택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택스 셀프 세금 납부, 홈택스 셀프 증여신고, 실제 부담부증여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다
금융/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진심인 부산 사는 진선생과 함께 나의 자산 불려나가고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웃추가와 공감,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